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8조 (전산관리 전문요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각 국장,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관리 전문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본청 각 국장, 소속기관의 장은 전산직 또는 전산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전산관리 전문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본청 각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전산관리전문요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본청 각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산관리전문요원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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