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5조 (정보화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은 디지털공정조달국장으로 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달정보화 시책의 수립ㆍ시행2. 조달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3. 조달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6.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7. 조달행정업무의 정보화 촉진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8.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9. 조달정보화에 대한 교육 및 훈련
④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청 각 국장(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포함. 이하 ‘각 국장’이라고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