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8조 (정보화 예산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각 국장은 당해연도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법령 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급히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사업을 발주의뢰 요청할 수 있다.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의한 요청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 당해연도 예산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본청 각 국장은 제15조제4항에 의해 확정된 정보화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 또는 당해연도 예산서에 계상된 사업을 철회하거나 사업범위를 축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정보화 추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사항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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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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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