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8조 (정보화 예산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각 국장은 당해연도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법령 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급히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사업을 발주의뢰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의한 요청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 당해연도 예산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③본청 각 국장은 제15조제4항에 의해 확정된 정보화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 또는 당해연도 예산서에 계상된 사업을 철회하거나 사업범위를 축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정보화 추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사항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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