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및 제13조의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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