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사업에 필요한 수요조사 결과 및 소요예산 등을 직전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수요와 소요예산, 제13조에 따라 심의된 사업 선정 결과 등의 자료를 종합ㆍ조정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직전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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