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사업에 필요한 수요조사 결과 및 소요예산 등을 직전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수요와 소요예산, 제13조에 따라 심의된 사업 선정 결과 등의 자료를 종합ㆍ조정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직전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