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사업공고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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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정부지원금의 규모 및 비용3.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 및 접수 방법4. 국제감축 실적의 분배기준ㆍ양도, 지원조건 등5. 기타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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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정부지원금의 규모 및 비용3.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 및 접수 방법4. 국제감축 실적의 분배기준ㆍ양도, 지원조건 등5. 기타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제감축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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