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사업선정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사업선정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탁기관의 임직원과 기술ㆍ법률ㆍ금융 등 분류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사업선정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의 검토ㆍ평가2.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검토ㆍ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국제감축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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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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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