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시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 심의, 협약, 정산, 평가, 환수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탁기관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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