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최종 선정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기술ㆍ법률ㆍ금융 등 분류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탁기관의 장이 보고한 국제감축사업 선정 결과 심의2.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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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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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