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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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최종 선정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최종 선정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기술ㆍ법률ㆍ금융 등 분류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탁기관의 장이 보고한 국제감축사업 선정 결과 심의2.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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