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8조 (예산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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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그 내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그 내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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