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정부지원금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지원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국제감축실적의 양도 등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으로 정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 수행과정에서 발급된 국제감축 실적 내역을 지체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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