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정부지원금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지원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국제감축실적의 양도 등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으로 정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 수행과정에서 발급된 국제감축 실적 내역을 지체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