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5조 (지원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 지원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지원사업 지원범위 :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를 포함한다), 감리, 시험 운전 등을 포함한다. 단,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2. 구매사업 지원범위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내기업이 국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으로 한다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지원범위 : 인건비 및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4. 기반조성사업 지원범위 : 사업추진에 필요한 양자협력, 해외사업 관리, 관련 지침ㆍ계획 등의 제ㆍ개정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재난, 국가의 경제적 비상 상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과 다른 지원조건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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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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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