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회의내용의 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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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선정 평가위원회ㆍ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회의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선정 평가위원회ㆍ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회의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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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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