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4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감축사업 대상자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시설ㆍ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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