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4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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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감축사업 대상자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시설ㆍ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감축사업 대상자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시설ㆍ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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