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4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감축사업 대상자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시설ㆍ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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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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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