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9조 (사업계획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연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ㆍ확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국제감축사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공고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배정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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