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6조 (수탁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2. 국제감축사업 공모3. 국제감축사업 검토4. 제12조에서 정하는 국제감축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5. 국제감축사업 최종 선정기업과 협약 체결6.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7. 기후변화 양자 협정 체결 업무지원8. 국내외 홍보 사업 등 운영9. 국제감축사업 실적확보 및 사후관리10.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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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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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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