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6조 (수탁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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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2. 국제감축사업 공모3. 국제감축사업 검토4. 제12조에서 정하는 국제감축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5. 국제감축사업 최종 선정기업과 협약 체결6.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7. 기후변화 양자 협정 체결 업무지원8. 국내외 홍보 사업 등 운영9. 국제감축사업 실적확보 및 사후관리10.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2. 국제감축사업 공모3. 국제감축사업 검토4. 제12조에서 정하는 국제감축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5. 국제감축사업 최종 선정기업과 협약 체결6.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7. 기후변화 양자 협정 체결 업무지원8. 국내외 홍보 사업 등 운영9. 국제감축사업 실적확보 및 사후관리10.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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