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선정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지원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지원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②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외에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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