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5조 (진료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진료한다.1. 정신질환을 가진 자2. 정신질환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자3.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을 함께 가진 자4.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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