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6조 (진료 내용과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입원, 외래, 응급 및 재활과 관계된 진료를 수행하며, 진료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29., 2018. 5. 18.>1. 의료취약계층 등 국가의 우선 지원이 필요한 급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우선한다.2.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3. 적정입원 기간 및 투약 등 표준 진료지침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4. 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한다.5. 진료 연계를 통하여 적절한 진료전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6.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의 진료를 우선한다.<신설 2018. 5. 18.>7. 전공의, 전임의 등 의료요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과 교육을 위하여 수련생의 진료 참여가 가능하다.8. 서울, 인천, 경기 소재지 환자의 진료를 우선한다.9. 기타 진료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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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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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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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