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총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무과에 과장 1인을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조한다.<개정 2017. 1. 26., 2017. 11. 10., 2021. 11. 24., 2022. 7. 4.>1. 삭 제 <2017. 1. 26.>2. 삭 제 <2017. 1. 26.>3. 제안제도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소송 관련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5. 예규, 관인 및 기록물 등 관리6. 비상계획, 당직 및 보안(경비), 민방위, 예비군관리7. 감사에 관한 사항8. 계약체결 및 지출에 관한 사항9.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 현금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10. 소속직원 연금,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1. 국유재산 관리, 사무실 배정 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12. 시설물 및 구내통신설비ㆍ방화방재설비 유지ㆍ보수, 공사13. 환경ㆍ폐기물 관리14. 물품 구매ㆍ조달 및 관리15. 환자 급식 및 직원급식에 관한 사항16. 외래, 입원 및 퇴원, 등 원무에 관한 사항17. 삭 제 <2017. 11. 10.>18. 인사(임용)ㆍ복무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1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1. 24.>20. 정보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신설 2022. 7. 4.>2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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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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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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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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