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9조 (정신건강사업 내용과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 관련 지원 및 연관된 범부처 협업사업, 사회적 요구로 수행되는 정신건강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며, 정신건강사업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18.>1. 국가 정신건강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국민 정신건강 향상을 목표로 한다.2. 정신건강복지 영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3. 정신건강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공고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4. 정신건강사업 수행의 성과를 확산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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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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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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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