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3조 (기획조정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 11. 24., 2023. 8. 30.>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조한다.<개정 2017. 1. 26., 2017. 11. 10., 2020. 5. 26., 2021. 11. 24., 2022. 7. 4.>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2. 기관운영 중장기 전략 수립ㆍ조정<개정 2020. 5. 26.>3. 법령 및 규제개혁, 기본운영규정에 관한 사항4.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국내외 협력 업무에 관한 총괄 및 지원6.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7. 부내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8. 국회에 관한 사항9. 대국민 인식개선과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조정10. 센터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11. 센터 주요회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2. 삭 제 <2017. 11. 10.>13. 삭 제 <2022. 7. 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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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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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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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