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신건강사업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3. 8. 30.>
②정신건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5. 29., 2018. 5. 18., 2020. 5. 26., 2022. 10. 25., 2023. 8. 1.>1. 사업부 업무 총괄관리 및 조정2. 국가 정신건강복지기관 간의 정신건강복지사업 수행 관련 총괄3. 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 기획 및 수행<개정 2020. 5. 26.>4. 삭 제 <2020. 5. 26.>5. 삭 제 <2020. 5. 26.>6. 정신건강사업 관련 연구 기획 및 수행7.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8.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운영 총괄<개정 2023. 8. 1.>9. 수도권 추가진단제도 운영 총괄<신설 2020. 5. 26., 개정 2023. 8. 1.>10. 국가 입ㆍ퇴원관리시스템 운영 <신설 2022. 10. 25.>11. 기타 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정신건강사업 수행 <개정 2022. 10. 25.>
④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5. 29., 2018. 5. 18., 2019. 2. 25., 2020. 5. 26.>1. 센터 정신건강사업 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지원<개정 2020. 5. 26.>3. 국가 정신건강통계관리 및 정신건강복지현황 조사<개정 2020. 5. 26.>4.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ㆍ평가<개정 2020. 5. 26.>5.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5. 26.>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개정 2020. 5. 26.>7. 삭 제 <2019. 2. 25.>8.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9. 삭 제 <2020. 5. 26.>10. 삭 제 <2020. 5. 26.>11. 삭 제 <2020. 5. 26.>
⑤입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5. 29., 2020. 5. 26., 2021. 11. 24., 2022. 10. 25., 2023. 8. 1.>1. 입원제도와 환자 권익 보호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2.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3.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4. 수도권 지정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입원 등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지원<개정 2023. 8. 1.>5. 국가 입ㆍ퇴원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6. 수도권 추가진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7. 추가진단제도 운영에 따른 수도권 타 기관 추가진단의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8. 입원제도에 따른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9.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10.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 개정 2023. 8. 1.>
2. 조문 관계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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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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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센터에 기획조정과ㆍ총무과ㆍ정신건강교육과ㆍ의료부ㆍ정신건강사업부ㆍ국가트라우마센터를 둔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정신건강연구소’를 둔다.③ 센터장은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하부기구의 설치, 인력 조정 및 직급 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