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1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에 두는 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 1., 2017. 2. 28., 2017. 5. 29., 2023. 8. 30.>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무직렬은 계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의무직렬 이외의 직렬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27.>
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의무직렬에 해당하는 5명은「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삭 제 <2020. 5. 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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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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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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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