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 (진료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료비에는 진찰ㆍ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등 기타 치료 및 입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진료에 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8. 5. 1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의 진료비 수준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수가기준은 센터장이 정한다. 이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9.>

2. 조문 관계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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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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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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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