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0조 (수련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국가정신건강사업 수행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29.>1. 정신건강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 정신건강전문요원2. 센터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전임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직원3.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등 유관 학과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4. 그 밖에 장관 또는 센터장이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센터장은 교육 대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련 또는 교육을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수련 및 교육의 내용, 기간 등 세부내용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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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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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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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