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8조 (진료비 감면 또는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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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료 시책 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기타 센터의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료 시책 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기타 센터의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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