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업무승인 및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법률,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기타 센터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률,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3. 기타 센터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센터장이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거나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그 내용을 사전에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본운영규정 개정안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