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연구 내용과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정신건강 정책과 진료, 사업수행 지원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상현장 및 지역사회에서 국민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를 기획한다.2. 정신건강 관련 다학제 전문분야의 연구 과제를 지원한다.3. 연구결과의 효과적인 적용 및 보급을 위해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4. 국가 주도의 정신건강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한다.5. 연구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6. 연구 수행을 통해 국가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센터에 기획조정과ㆍ총무과ㆍ정신건강교육과ㆍ의료부ㆍ정신건강사업부ㆍ국가트라우마센터를 둔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정신건강연구소’를 둔다.③ 센터장은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하부기구의 설치, 인력 조정 및 직급 조정을 할 수 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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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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