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정신건강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신건강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8. 30.>
정신건강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 5. 26.>1. 연구소 업무 총괄관리 및 조정2. 정신건강 연구ㆍ개발 기획, 지원 및 관리3. 정신건강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4. 국가 정신건강 관련 연구개발 정책 지원5. 정신건강 관련 연구역량 강화6. 정신건강 연구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7. 정신건강실태조사 수행 및 관리<신설 2020. 5. 26.>
정신건강연구소에는 연구기획과, 정신건강연구과를 두되, 연구기획과장, 정신건강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9. 24., 2023. 8. 30.>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5. 18., 2020. 5. 26., 2022. 10. 25., 2023. 12. 21.>1. 정신건강 연구ㆍ개발, 중장기전략 수립ㆍ조정 및 성과관리2. 삭 제 <2020. 5. 26.>3. 정신건강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관리<개정 2020. 5. 26.>4. 삭 제 <2020. 5. 26.>5. 수탁연구과제 관리 및 지원 <개정 2022. 10. 25.>6. 삭 제 <2023. 12. 21.>7. 삭 제 <2023. 12. 21.>8. 정신건강실태조사 수행 및 관리<신설 2020. 5. 26.>
정신건강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 5. 26., 2023. 12. 21.>1. 센터 연구사업 수행 및 성과 확산2. 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ㆍ운용ㆍ관리3. 정신건강 연구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4. 내부연구 예산ㆍ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5. 정신건강 연구에 관한 국내외 학술행사6.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운영지원<신설 2020. 5. 26.>7.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신설 2023. 12. 21.>8.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2. 21.>

2. 조문 관계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