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신건강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8. 30.>
②정신건강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 5. 26.>1. 연구소 업무 총괄관리 및 조정2. 정신건강 연구ㆍ개발 기획, 지원 및 관리3. 정신건강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4. 국가 정신건강 관련 연구개발 정책 지원5. 정신건강 관련 연구역량 강화6. 정신건강 연구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7. 정신건강실태조사 수행 및 관리<신설 2020. 5. 26.>
④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5. 18., 2020. 5. 26., 2022. 10. 25., 2023. 12. 21.>1. 정신건강 연구ㆍ개발, 중장기전략 수립ㆍ조정 및 성과관리2. 삭 제 <2020. 5. 26.>3. 정신건강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관리<개정 2020. 5. 26.>4. 삭 제 <2020. 5. 26.>5. 수탁연구과제 관리 및 지원 <개정 2022. 10. 25.>6. 삭 제 <2023. 12. 21.>7. 삭 제 <2023. 12. 21.>8. 정신건강실태조사 수행 및 관리<신설 2020. 5. 26.>
⑤정신건강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 5. 26., 2023. 12. 21.>1. 센터 연구사업 수행 및 성과 확산2. 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ㆍ운용ㆍ관리3. 정신건강 연구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4. 내부연구 예산ㆍ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5. 정신건강 연구에 관한 국내외 학술행사6.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운영지원<신설 2020. 5. 26.>7.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신설 2023. 12. 21.>8.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2. 21.>
2. 조문 관계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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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센터에 기획조정과ㆍ총무과ㆍ정신건강교육과ㆍ의료부ㆍ정신건강사업부ㆍ국가트라우마센터를 둔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정신건강연구소’를 둔다.③ 센터장은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하부기구의 설치, 인력 조정 및 직급 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