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건강복지사업, 정신건강연구 등 국민 정신건강 향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 5. 29., 2018. 5. 18., 2019. 2. 25.>1. 정신질환 예방 및 진료2. 정신질환 진료 관련 조사 연구, 지표 및 표준 개발ㆍ보급3. 국가 정신건강복지기관 간의 정신건강복지사업 수행 관련 총괄4.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5.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업무 지원6. 정신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7. 정신건강 관련 전문 인력양성 및 훈련8.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관리 및 수련기관 관리9. 정신건강 연구ㆍ개발 기획, 지원 및 관리10. 정신건강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11. 국제교류 및 협력12.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수행13.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ㆍ운영<신설 2019. 2. 25.>14.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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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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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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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