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5조 (진료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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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진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진료 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진료한다.

1.정신질환을 가진 자
2.정신질환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자
3.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을 함께 가진 자
4.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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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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