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청사 등의 시설에 전자기계 경비시설을 설치하여 방범ㆍ방화 등의 이상 유무를 전자경비시스템 및 경비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경비 및 보안을 대행하여 운영하게 하는 체계를 말한다.2. 재택당직근무: 당직근무자가 당직실 전화기를 본인의 휴대전화기로 착신전환하고, 재택당직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3. 당직용 이동전화: 당일 책임방호원이 상시 소지하고 있는 이동전화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