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로 연락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로 연락2. 중요 전산 및 기계시설의 경비강화
③안전사고 발생 시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부상 등 경미한 안전사고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인근병원으로 이송조치2. 중한 안전사고 시는 인근병원으로 즉시 이송(필요시 응급차 도착 전 응급조치 실시)3. 승강기, 보일러 등 시설고장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는 시설관리원 등을 동원 즉시 수리 등 조치
④당직근무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장과 행정지원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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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규정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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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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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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