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6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한다.
숙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9시까지 당직실 또는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19시이후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개시될 때까지 재택근무에 임한다.
일직근무자는 휴무일 당일 9시부터 다음날 9시 이전까지 또는 다음 당직 근무자와 근무의 인계ㆍ인수를 마친 때까지 재택근무에 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