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8조 (직원 연락체제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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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 유지에 협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 유지에 협조한다.
②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한다.
③행정지원과장은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수시로 정비ㆍ보완하고, 월 1이상 자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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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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