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 (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는 당직근무자 책임 하에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업무시작 즉시 행정지원과에 인계한다.
②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소관 업무 과장 및 사무관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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