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7조 (재택근무신고 및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행정지원과 당직 담당자로로부터 확인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유선으로 인계ㆍ인수하고, 인계ㆍ인수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한다.
각 부서별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퇴청할 때에는 당일 야간근무자에게 퇴청사실을 알린다.
당일 야간근무 방호원 또는 청원경찰은 최종 퇴청자가 퇴청한 후에 청사 내 보안점검, 출입문 폐쇄,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 등을 실시하고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사실을 재택근무자에게 알린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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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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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