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 (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 그 날로부터 30일간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3. 신체상 장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의 공무원5. 운전원6. 그 밖에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직명령자(행정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당직근무 대상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부서장이 진단서 사본 및 사유서를 당직명령자(행정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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