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당직신고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당직신고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행정지원과 당직업무 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행정지원과에 인계한다. 다만, 다음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고, 마지막 당직근무자가 행정지원과에 인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