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청사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공무(公務)상 허용된 사람 이외에 외부인 출입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이후의 사무실 잔류자 및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당직실 내에는 당직근무자, 방호원 및 청원경찰 이외의 다른 사람을 잔류시키지 못한다.
④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을 최소 1회이상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규정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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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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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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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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