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8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당직실 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3.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4.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5.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시 보고체제유지 등 필요한 조치6.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안내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경비용역업체와의 연락망 유지2. 무인전자경비장치 관리3. 청사출입문 개폐 여부 확인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미작동 구역 순찰강화4. 재택당직중 경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경비용역업체에 확인한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고 순찰강화5. 화재발생, 외래인의 무단침입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직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긴급 조치
각 부서별 최종 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