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1조 (재택당직근무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
②행정지원과장은 비상사태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택당직근무제를 해제하고 당직실 근무제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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