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15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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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성분분석 의뢰서
■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성분분석 의뢰서 성분분석 의뢰서 | 처 리 기 간 성분분석 의뢰서 | 7일 (분석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 수 신 : 제 목 : 술의 품질인증품 성분분석 의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술 품질인증품에…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 가. 조사원은 인증품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부당하게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를 기피ㆍ거부ㆍ방해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6하 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고, 필요시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나. 조사원은 확인서의 위반내용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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