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11조 (시료의 수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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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증품의 성분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제품을 제품 포장 단위로 2점 이상을 수거하여 1점은 보관하고, 나머지 제품은 자체분석하거나 공인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보관용 시료는 현장에서 봉인하여 사후관리기관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증품의 성분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제품을 제품 포장 단위로 2점 이상을 수거하여 1점은 보관하고, 나머지 제품은 자체분석하거나 공인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보관용 시료는 현장에서 봉인하여 사후관리기관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샘플링 방식으로 시료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수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생산 공장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시료를 공인분석기관에 의뢰할 경우 송부과정 중 시료가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시료 수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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