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10조 (시판품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인증품으로 표시ㆍ판매되는 제품의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증업체나 인증품을 운송 또는 보관ㆍ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인증품 광고의 적정성 및 허위 또는 유사 인증표지 사용 여부3.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4. 유해물질 및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의 잔류성 여부5. 기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의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판품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판품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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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술 품질인증품 시판품(외관)조사 보고서
■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술 품질인증품 시판품(외관)조사 보고서 술 품질인증품 시판품(외관)조사 보고서 조사 월일 | 조사 장소 | 업체명 | 인증 번호 | 품목 | 제품명 | 업체 정보 | 업체 정보 | 업체 정보 | 조사내역 (위반내역 등) 조사 월일 | 조사 장소 | 업체명 |…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시판품조사의 세부 사항
1. 조사내용 가. 조사원이 운송ㆍ저장ㆍ판매되는 인증품을 조사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인증품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유자"라 한다)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원 2인 이상의 입회하에 그 사실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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