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10조 (시판품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인증품으로 표시ㆍ판매되는 제품의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증업체나 인증품을 운송 또는 보관ㆍ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인증품 광고의 적정성 및 허위 또는 유사 인증표지 사용 여부3.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4. 유해물질 및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의 잔류성 여부5. 기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의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판품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판품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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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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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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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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