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17조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인증품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9조와 제10조의 조사보고서, 제11조에 따른 시료의 분석의뢰를 전산정보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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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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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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