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9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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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 시 조사원은 인증품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의 적합성 여부 조사2. 인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3. 인증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관 상태4.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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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 시 조사원은 인증품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의 적합성 여부 조사2. 인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3. 인증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관 상태4.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생산 공장의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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