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9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 시 조사원은 인증품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의 적합성 여부 조사2. 인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3. 인증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관 상태4.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생산 공장의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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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술 품질인증품 현장조사 보고서
■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술 품질인증품 현장조사 보고서 술 품질인증품 현장조사 보고서 1. 조사일시 및 장소: | 1. 조사일시 및 장소: | 1. 조사일시 및 장소: | 1. 조사일시 및 장소: | 1. 조사일시 및 장소: | 1. 조사일시 및 장소: | 1. 조사일시 및 장소: |…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현장조사의 세부 사항
1. 제조방법의 적합 여부 조사 가. 사용원료의 적합성여부 나. 원료 쌀의 적합성여부 다.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한 양조원액 사용여부 라. 제조과정에 조미료 사용여부(탁주) 마. 향료, 색소 첨가여부(청주, 과실주) 바.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 첨가여부(청주) 사. 발효공정 수행 여부(과실주) 아.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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