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9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 시 조사원은 인증품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의 적합성 여부 조사2. 인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3. 인증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관 상태4.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제1항에 따른 생산 공장의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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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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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