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7조 (조사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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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장은 조사업체의 수 및 시판품조사 물량, 인증품의 유통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이상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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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조사업체의 수 및 시판품조사 물량, 인증품의 유통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이상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의2에 따라 당해 연도에 신규 및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판품 및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농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횟수를 인증품의 유통기간과 인증품 생산업체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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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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