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7조 (조사횟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조사업체의 수 및 시판품조사 물량, 인증품의 유통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이상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의2에 따라 당해 연도에 신규 및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판품 및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농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횟수를 인증품의 유통기간과 인증품 생산업체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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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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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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