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4조 (사후관리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법 제34조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지도ㆍ관리를 위하여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담당한다.
농관원장은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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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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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