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4조 (사후관리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법 제34조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지도ㆍ관리를 위하여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담당한다.
②농관원장은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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